개정 핵물질방호협약 평가회의에 대비한 주요현안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조약 체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당사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정기적 평가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조약이 증가하고 있다. 2005년에 체결된 핵물질방호협약 역시 그 개정협약이 2016년에 발효되었는데, 협약 제16조는 협약 발효 후 5년이 경과하면 협약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협약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에 대한 평가회의가 2021년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개정핵물질방호협약 발효 후 첫 번째 평가회의로서 협약의 향후 운용과 관련해 지대한 중요성을 지닌다. 특히, 동 회의에서는 국가의 역할과 보고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회의 시 합의 또는 의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핵물질방호협약 서명국의 국내 이행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논의가 예상되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연구를 통해 국가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21년에 예정되어 있는 개정 핵물질방호협약 평가회의에 대비해 주요 쟁점사항을 사전에 분석하고 국가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도출함을 최종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주요 쟁점사항을 사전에 분석하고 국가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도출함으로써 2021년 개최될 평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데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였다.